
in April, official data showed on Monday.
전망이다.이번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된다. 다만 특례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3년 후에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. 공원·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도 5만㎡에서 10만㎡ 이상으로 확대한다.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. 국토교통부는 초기 절차에 해당하는 지구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한 번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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